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보건소 PCR우선순위대상 추가 및 변경사항(2022.2.21기준) |
---|---|
작성자 | 보건소 |
○ [추가] 학교 자체조사결과 접촉자로분류된 학생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지참 시 PCR 검사 가능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관인필)
○ [추가] 입원환자의 간병인(가족) 1인에 한해 PCR 검사 가능 ○ [변경]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 시 당사자만 PCR 검사 가능 ※ 동두천시는 기존에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시 동거가족까지 PCR 검사가 가능했지만, 2022년 2월 22일부터 타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PCR검사 결과 양성시에만 동거가족 PCR검사 가능합니다.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