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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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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 PCR우선순위대상 추가 및 변경사항(2022.2.21기준)
작성자 보건소
○ [추가] 학교 자체조사결과 접촉자로분류된 학생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지참 시 PCR 검사 가능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관인필)

○ [추가] 입원환자의 간병인(가족) 1인에 한해 PCR 검사 가능

○ [변경]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 시 당사자만 PCR 검사 가능
※ 동두천시는 기존에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시 동거가족까지 PCR 검사가 가능했지만, 2022년 2월 22일부터 타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PCR검사 결과 양성시에만 동거가족 PCR검사 가능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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