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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격리 안내
작성자 보건소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대부분이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며, 증상에 따라 종합감기약, 해열제 또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처음 2~3일정도 인후통 등 증상이 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점점 증상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하여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머무는 곳에 환기(1일 2~3회 이상)를 하고, 손잡이등은 소독이 필요하며 식사 등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
확진 이후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접촉을 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등은 따로 보관했다가 해제 후 버리시면 됩니다.

▶ 격리 중 증상심화 등으로 약 처방이 필요시
①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
② 본인이 확진자라고 밝힌 후 전화상담 처방
③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 팩스전송
④ 처방된 약은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하여 수령 후 전달받아 복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지정 의료기관 : 붙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참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의료기관
※ 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전화예약 후 방문
※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 원칙
※ 이동시 동선 최소화,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

▶ 응급상황 발생시 : 119

▶ 행정 상담
○ 행정안내운영센터(월요일~일요일 09:00 ~ 18:00) ☎ 031-860-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 야간대응 : 시청 당직실 ☎ 031-860-2220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 http://c11.kr/wpv5
○ 재택치료자 외출 범위
[처방약 수령]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 불가 시 환자 본인 수령, 대리인 및 환자 본인 모두 수령 불가 시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 대면진료 시 확진자가 처방전을 약국 제출 후 수령
[임종을 위한 외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형제자매의 임종에 한하여,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 허용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7월 11일 변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 ☎860-3025 생연2동 ☎860-3067 중앙동 ☎860-3066 보산동 ☎860-3078
불현동 ☎860-3093 송내동 ☎860-3145 소요동 ☎860-3158 상패동 ☎860-3174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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