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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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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소
2016. 9. 3.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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