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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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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 1. 4.~21. 1. 17.)
작성자 보건소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등

■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 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숙박시설
-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등

■ 감염병관리팀 : 031-860-342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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