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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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특히, 동두천시는 강화된 2단계 적용(12.1)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붙임문서) 적용 및 강화된 핀셋 방역(추가시설)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강화된 핀셋 방역 주요 조치사항 ○(사적 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하고 브리핑·홍보 등 강화 ○(목욕장업)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추가 조치 ○(실내체육시설)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학원·교습소)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파티룸)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 860-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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