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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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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작성자 보건소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1번째 사진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2번째 사진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3번째 사진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4번째 사진
12.1(화) 0시 부터 ~ 12.7(월) 24시까지 수능실시 및 강화된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됩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강화된 2단계 적용(12.1)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붙임문서) 적용 및 강화된 핀셋 방역(추가시설)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강화된 핀셋 방역 주요 조치사항

○(사적 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하고 브리핑·홍보 등 강화

○(목욕장업)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추가 조치

○(실내체육시설)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학원·교습소)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파티룸)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 86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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