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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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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장 건강검진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소
주요내용
출장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검진의료기관은
출장검진 10일전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 건강검진 증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함

구비서류
건강검진 등 신고서, 의사 치과의가 한의사면허증 사본1부,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참고사항
- 검진기관은 보건소에 신고시 건강검진등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팩스 031-860-2564)로 보넨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031-860-3405) 로 서류접수 확인
- 보건소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접수하여 7일 이내에 <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검진기관에 발급하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할때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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