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공적마스크 1주일 1인당 10개 구매 가능(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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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장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장으로 확대합니다. 15∼17일에 3장을 구매한 경우는 18∼21일에 7장 구매 가능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약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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