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도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소
□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사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 재배경위, 재배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무단방치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신고전화
- 동두천시보건소 : 031) 860-3379
- 의정부지방검찰청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1) 820-4572
-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