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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방역소독 안내

방역소독 안내
취약지 방역소독
  • 목적 : 취약지 집중 소독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 모기 개체수 감소
  • 하천 관리 (3월~11월)
    - 하천변 풀숲 분무소독, 하천에 유충구제제 살포, 미꾸라지 방류
  • 정화조 관리 (연중)
    - 유충구제제 살포
  • 하수구 및 맨홀관리 (3월~11월)
    -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제 살포
  • 웅덩이 및 연못 관리 (3월~11월)
    - 미꾸라지방류(연1회), 유충구제제 살포
하절기 집중 방역
  • 목적 :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이 높은 하절기에 확대·집중 방역을 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
  • 시기 : 6월~9월
민간위탁방역
  • 목적 : 민간 방역전문업체를 통해 취약지를 추가 방역하여 방역 효과 증대
  • 기간 : 매년 7~9월
  • 대상지역 : 소요동, 상패동 등 기타 취약지역
새마을 자율방역단 구성·운영
  • 목적 :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취약지를 발굴 및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방역하여, 전 지역이 고루 방역될 수 있도록 함
  • 구성 : 8개반 90명
  • 기간 : 6~10월
  • 방법 : 소형차를 이용한 연막·분무 등
질병모니터요원 구성·운영
  • 목적 : 설사환자, 열성환자, 방역취약지 신고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
  • 구성 : 병의원, 산업체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95개기관 종사자
  • 임무
    • 병의원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보건소 통보, 감염병 예방법 홍보 등
    • 기타 기관 : 집단 발생 감염 상황 발생시 보건소 통보(5%이상/1개집단), 감염병 예방법 홍보, 방역취약지 방역요청 등
친환경 모기 퇴치기(포충기) 설치
  • 목적 : 산책로,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해충 방역
  • 방법 : 가로등에 설치하여 해충 유인 퇴치
유문등 설치
  • 목적 : 모기밀도조사를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 취약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계획을 세워 방역 효과성을 극대화 함
  • 내용 : 3월~11월, 취약지에 10대 설치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 목적 :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등산로 등에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법 : 버튼을 눌러 기피제 10초간 분사함
  • 설치장소 : 소요산관리사무소앞, 소요산매표소 앞, 소요산산림욕장 입구, 마차산 등산로 입구, 칠봉산 정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예비군훈련장
방역 관련 문의 및 방역 요청 ☎ 031-860-3415, 3369

의무 소독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 실시 시설
소독 실시 시설 시설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소 객실수 20실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이상
3. 고속·시내·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대합실은 연면적 300㎡ 이상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대규모 점포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이상 위탁급식영업급식소 100인이상 급식제공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7. 기숙사 및 합숙소 50인이상 수용
8. 공연장 300석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이상
10.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 수용
12.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소독업 개설 신고

소독업 신고 서류 및 시설 내역

관내 소독업소 현황
구분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신규) 시설, 장비, 인력명세서
소독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변경사유: 소재지, 명칭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소독업 신고증 원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구비서류

  • 일반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평면도 : 사무실, 창고 면적
  • 인력현황(대표자,종사자) - 예) 근로자 명부대장
  • 교육 증명서
    • 대표자 : 신규교육 - 개설 후 6개월 이내
    • 종사자 : 신규교육 - 개설 후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 3년마다(한국방역협회)

관내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YBS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6, 601호(지행동, 두손프라자) 070-5017-2123
가나안 방역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131, 3호(지행동)
고고크린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37-1(생연동) 031-823-5515
고은상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49번길 8-9 (생연동)
그린홈케어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81, 4층(생연동)
금강종합 홈케어 경기도 동두천시 생골로 18(생연동) 1566-5948
뉴빌스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21번길 20, 5층(생연동) 1800-0865
대새환경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10 (생연동) 031-864-1592
더좋은환경 경기도 동두천시 원터강변로31번길 14, 신성빌딩 4층 (동두천동)
동양방역공사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1(상패동) 031-865-3261
031-865-4061
두드림드론 협동조합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6, 수정빌딩 1층 101호(상패동)
라라 해충방제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109, 2층(생연동) 070-4574-2112
리빙하우스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806 (동두천동) 031-863-4104
이레피앤알-K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3, 201호(송내동) 1588-8897
이레피엔알에이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238번길 36(지행동) 031-871-1123
㈜그린코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로 27-20(하봉암동)
㈜신천 경기도 동두천시 신천로 370, 2층 031-867-3336
㈜씨앤에스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9 (송내동) 031-857-5408
㈜유니클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10 (생연동) 031-864-1592
㈜이레피앤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131(지행동) 1588-8897
㈜클린현대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44번길 13(보산동) 031-861-4056
프라임케어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69 (지행동) 031-858-8875
현진CS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69 (지행동) 031-858-8875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