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목 적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 기여
지원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검진결과표와 관련된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만 지원)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방법
- "심화평가 권고"로 나온 검진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정밀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 입금 통장 사본, 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지원방법
- (공단)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및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송
- (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자에 대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진단 검사기관
- 정신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등 발달장애 정밀진단이 가능한 인력,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