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 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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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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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요양기관
임신확인서 작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정보개발원
대상 자격확인 - 카드
발급 - 카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