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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표로 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범위, 증빙서류, 사용방법, 유의사항 정보제공
대 상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유의사항
  • 타인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사용할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 동일한 진료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 타 지원금과 중복 사용한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신청절차

  • 요양기관
    임신확인서 작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정보개발원
    대상 자격확인
  • 카드
    발급
  • 카드
    수령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