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기준 부동산(주택)수수료 표로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에 따른 수수료율, 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별 거래가액 수 수 료 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 원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 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 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표로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에 따른 수수료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수 수 료 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의 수수료율과 비고 정보를 제공
종별 수 수 료 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정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주택요율로 적용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사무소내에 게시되어있는 등록증, 자격증등 확인
  •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서 작성금지
  •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요구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중개수수료는 요율표를 확인하고 지급
    • 요율표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와 영수증등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신고(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및 고발대상임)
  • 계약 성립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만 가능하고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손해배상책임 가입확인 및 관계증서 사본 요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로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손해배상책임가입 증서사본을 교부하여야함
    •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부동산(주택)수수료(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