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처리절차 및 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시(종합민원실)에 접수
  • 시(종합민원실)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담당부서(토지관리팀)에 이송
  • 시 담당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현지 확인 조사
  • 시 담당부서에서 결재
  • 시에서 등록통지(민원인,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 민원인은 보증설정 결과 제출
  • 부동산 중개사무소개설 등록 신청 → 등록증 교부 (민원인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등 납부)
  •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신고필증 교부(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없음)
  • 기타 민원서류 →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도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등록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결격사유확인
    (민원봉사과)
  4. 현장(사무소등)확인
    시담당부서
  5. 등록통지
    (시→민원인)
  6.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7. 업무게시

부동산중개업(분) 사무소 설치신고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신고서검토
    (시담당부서)
  4.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5. 업무개시
  6. 본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
    (시→해당관청)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이전신고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신고서검토
    (시담당부서)
  4.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재개업통보, 휴업기간 연장통보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서류검토 및 결재
    (시담당부서)
  4.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5. 수리사항통보
    (시→민원인ㆍ중개업협회)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