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및 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시(종합민원실)에 접수
- 시(종합민원실)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담당부서(토지관리팀)에 이송
- 시 담당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현지 확인 조사
- 시 담당부서에서 결재
- 시에서 등록통지(민원인,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 민원인은 보증설정 결과 제출
- 부동산 중개사무소개설 등록 신청 → 등록증 교부 (민원인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등 납부)
-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신고필증 교부(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없음)
- 기타 민원서류 →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도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등록신청
(민원인) -
접수
(시청 민원실) -
결격사유확인
(민원봉사과) -
현장(사무소등)확인
시담당부서 -
등록통지
(시→민원인)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
업무게시
부동산중개업(분) 사무소 설치신고
-
신고
(민원인) -
접수
(시청 민원실) -
신고서검토
(시담당부서) -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
업무개시
-
본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
(시→해당관청)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이전신고
-
신고
(민원인) -
접수
(시청 민원실) -
신고서검토
(시담당부서) -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재개업통보, 휴업기간 연장통보
-
신고
(민원인) -
접수
(시청 민원실) -
서류검토 및 결재
(시담당부서) -
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시→민원인) -
수리사항통보
(시→민원인ㆍ중개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