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상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긱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