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차제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기부자의 주소지 이외의 기초, 광역 지자체

기부 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 방법

기부 혜택

  • 세액 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e음에서 다양한 답례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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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협력팀
  • 전화번호 : 031-86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