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항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 및 부동산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시에서는 시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를 업소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불법 중개행위고발신고센터
-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전 화 : (031)860-2151
- 팩 스 : (031)86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