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산정
미숙아지원은 출생 시 체중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중복지원시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신청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