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코로나19 유행 지속, 이번주 예방 수칙 준수 철저
경기북부지역 및 경기도내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번 주말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추석 이후 노인의료시설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신체적 취약군인 고령층과 기저 질환자가 입원한 요양시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시 출근이나 방문 삼가야 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총 7명,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 누계 64명, 의정부재활병원 총 70명, 수원시 가족모임 관련 총 9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소모임 및 밀집지역 방문 자제 등 이번주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각각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른 제품이란 사실!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요.
특히, 손소독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랍니다.
눈, 구강, 점막과 같은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가 민감한 유, 아동은 소량만 사용하세요~
손소독제 & 손세정제 체크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동두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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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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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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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 제한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합니다.
• 기본 방향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대상 : 수도권
• 기간 : 기간 연장 9.7.(월) 0시~9.13.(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수도권 외 지역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 외부 출입통제
• 편의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취식 금지
시민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08. 30. ~ 09. 06.)
1. 음식점·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08.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8일간 적용(~09. 06.)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외(별도)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대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된 전문점[식약처 공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여 공연단체 공모「2021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 1. 15.(금) ~ 1. 29.(금)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인[2021.01.21]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21일 동두천시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동두천시 주관으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구성[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