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5세 영유아
※ 지원기간 산출식 : 출생년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예시: 2017년 6월 24일 출생한 경우, 2024년 1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표로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0천원 |
200천원 |
12개월 미만 |
200천원 |
24개월 미만 |
150천원 |
24개월 미만 |
177천원 |
36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미만 |
156천원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48개월 미만 |
129천원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기타사항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