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5세 영유아
    ※ 지원기간 산출식 : 출생년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예시: 2017년 6월 24일 출생한 경우, 2024년 1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표로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천원 200천원 12개월 미만 200천원
24개월 미만 150천원 24개월 미만 177천원
36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미만 156천원
84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미만 129천원
84개월 미만 100천원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기타사항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보육팀
  • 전화번호 : 031-86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