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및 평가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위생등급 표지판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장 이외 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평가 완료 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등급 지정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서류 작성 및 영업장 위생 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공표
구 분 | 주요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장 위생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신청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공표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 영업신고증(사본)
위생등급 평가 개요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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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야 (5개 항목) |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 튀김용 유지 산가관리(산가 3.0이하) - 지하수 사용시)식품용수 지하수 사용유무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일반분야 (33개 항목)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및 공유 주방 교차 오염 방지 등 |
공통분야 (가점 6개, 감점 2개)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 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등 |
▶ 총 평가점수에 따라 90점 이상 : 매우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 80점 이상 85점 미만 : 좋음으로 지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 다운로드
평가결과 통보
- 지정기관은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최소 80점 이상인 경우)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통보함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평가 신청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됨
지정평가 준비 서류 및 관리 일지
- 영업신고증 (원본)
- [기본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기본분야/일반분야] 지하수 관리 서류(검사 성적서, 소독일지 등, 해당 업소에 한함)
- [기본분야] 법정 위생교육 수료증
- [일반분야] 자체 위생교육 일지(분기 1회)
- [공통분야]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의무업소 해당 없음)
- [공통분야]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