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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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교육과정 : 정규과정(1~4단계 과정) / 특별과정(기초반, Topik 대비반)
- 신청방법 :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테스트 후 반 배정)
-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6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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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만4세~만10세 자녀
- 신청기간 : 4월초
- 지원내용 : 대교 눈높이 학습지 활용한 국어, 한글 학습교육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여성청소년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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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지원내용
- 이중언어발달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통번역서비스 : 관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베트남어)
- 이중언어환경 조성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이주 부모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방문교육 서비스 : 관내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소득유형 판정 후 서비스 연계
- 그 외 사업 :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방 상담 후 연계
- 문 의 처 :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63-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