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민방위 편성 대상자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 통장 : 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교육 유예자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 조직
- 통 민방위대 : 통단위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직장대 : 민방위대원 20인 이상 직장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지원대 : 시 단위
- 임무 : 각종 재난 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