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연령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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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어린이집 미이용 | 현금 지원 | 700,000원 | 현금 지원 | 350,000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지원 | 514,000원 | 보육료 지원 | 514,000원 | |
현금 지원 | 186,000원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과 이중 지원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기타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정지
- 부모급여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미지원,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