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 위 치 동두천시 어수로 4, 시민회관 체육관
  • 운영기간 2021. 4. 29.~10. 29.
  • 접종현황화이자 1,2차, 얀센
    - 화이자 : 75세이상 어르신, 고교3·교직원, 교육·보육 직원, 자율접종 등
    - 얀센 : 미등록 외국인 등

센터전경 사진

  • 동두천시 예방접종센터 시민회관 체육관
  • 예방접종센터 내부사진 예방접종센터 내부
  • 예방접종센터 내부사진 예방접종센터 내부

선별진료소 /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 동두천시 보건소, 운영시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위치 동두천시 보건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위치보기
PCR검사 운영시간 [평 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00
[토요일] (오전) 09:00~12:30
문의전화 031-860-3372
※ 2023. 8. 31.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보고’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따라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두천시 예방접종 현황

2023. 9. 13.(수)~9. 19.(화) 16:00 기준

동두천시 예방접종 현황 - 인구수, 1차접종, 2차접종, 3차접종, 4차접종, 인구대비 접종률(1차~4차 접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수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 2가백신 추가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 2가백신 추가접종
87,812명 79,405명 78,765명 63,399명 17,831명 14,350명 90.4% 89.7% 72.2% 20.3% 16.3%

접종 위탁의료기관 축소 지정(4월 7일부터)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8개소-위탁의료기관명,전화번호,주소,백신접종 가능일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위탁의료기관명전화번호주소접종요일백신종류
1서울행복의원031-859-7582지행로 51(지행동)전일화이자 2가
2동두천중앙성모병원031-863-0550동광로 53 (생연동) 화, 수, 금화이자(단가, 2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모더나 2가
3재)서울의원031-865-2380중앙로 315 (생연동)전일화이자 2가, 모더나 2가
4임내과의원031-867-6793큰시장로 43 (생연동)화, 수,
목, 금
화이자(단가, 2가), 노바백스,
모더나 2가
5서울이비인후과의원031-858-9760지행로 50, 4층 (지행동)전일화이자(단가, 2가), 노바백스,
모더나 2가
6김영진내과의원031-862-3223동광로 82 (생연동)전일화이자 2가, 모더나 2가
7서울앤서울
소아과의원
031-859-1929지행로 50, 407호 (지행동)월, 화, 목,
금, 토
화이자(단가, 2가, 영유아용),
노바백스, 모더나 2가
8이강소아과의원031-862-2281동두천로 238 (생연동)화, 수, 목,
금, 토
화이자(단가, 2가, 소아용, 영유아용),
노바백스, 모더나 2가

이상반응·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 · 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되며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국가보상제도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기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2021년 코로나19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없이 신청가능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강조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