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전액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소년
답변
1. 대관 이용료 전액면제
가.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차.「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카.「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소년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관 이용료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