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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보건의료정책과-4132(2019.8.15)호와 관련입니다.

구급차 이송 요금 청구 및 결제 투명화를 위해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의 검정'이 실시되니

각 구급차 운용자가 2019년 9월 1일 이후 구급차 정기.임시검사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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