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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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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병원,의원) 및 약국 방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카테고리 코로나19
작성자 보건소
의료기관(병원,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이 붙임과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 (3주간)
나. 대상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병원, 의원)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다. 내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진단검사 권고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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