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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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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카테고리 코로나19
작성자 보건소
□ 배 경
○ 백신 공급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대상 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조기 체결 필요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주요 내용
○ 계약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계약 대상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계약 절차
① (위탁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서류* 제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등 수료증, 참여백신시행 확인증,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②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및 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
* 디지털온도계는 예산지원 예정(3월중)으로 현장점검시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선구매 안내하고 계약승인 가능하나, 접종시행 전 설치여부 추가확인 필수
○ 계약 완료기한 : 2021. 3. 31.(수)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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