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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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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검색 방법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검색 방법 안내】
장애 특성으로 치과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관내 치과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치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위치와 교통편을 비롯하여
진료범위(행동조절 범위, 진료과목 등)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치과 진료는 비장애인 환자와 동일하게 실비로 이루어집니다.
- 각 치과에서는 치료 가능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치과의 치료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기관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 대한치과의사협회 ▶ 장애인 치매 장기요양 치과진료
3. 스마일 재단 ▶ 장애인 진료치과

※위 세 기관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우리 시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25년 6월 기준 / 총 3개소 해당)
1. 성모치과의원: 031-858-2804 (경기 동두천시 동광로 54-1 1층)
2. 온아치과의원: 031-857-2275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97 지행메디컬센터 4층)
3. 탑치과의원: 031-868-2804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269 2층)


【검색 방법:치과의료기관 찾기】
1.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A.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선택한 치과의사로부터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참여대상?
A.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서비스 항목 및 본인부담금?
A. □ 서비스 항목(범위)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 구강보건관리(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연 2회
□ 비용: 환자 본인부담금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단, 해당 항목 범위 내에서 적용가능하며, 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의원 방문하여 신청
※단, 본인이거나 가족(관계입증서류)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문의: 1577-1000
>>> 검색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건강모아 > 검진지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별성 기관찾기 > (시/도) > (시/군/구) >
(구분)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 (조건선택)치과 > 편의정보 선택 > 검색 > 상세보기
※상세보기▶기본정보, 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편의시설 내역, 장애인건강주치의 내역),
길찾기·주차, 휴진·응급실, 진료·점심·접수시간


2. 장애인 치매 장기요양 치과진료 기관
▶ 전체 치과계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안내
>>> 검색과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장애인 치매 장기요양 치과진료 >
일반개원치과의원 > 지역선택 > 선택할 검색 조건(주소/치과명/진료과목/진료가능요일) > 조회(돋보기)


3. 스마일 재단
▶ 전체 치과계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안내
>>> 검색과정:
스마일 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 접속 > 연구 및 개발사업 >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 > 장애인 진료치과 검색 > 주소(시/도, 구/군), 치과명 입력 후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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