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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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분류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거주 기준 : 동두천시 내 거주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기준

  • 대상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소득기준 - 가구원수①,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구원수①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22,000 43,221 17,218 43,914
    2인 2,252,000 73,642 63,864 74,625
    3인 2,913,000 95,438 98,073 96,653
    4인 3,574,000 117,394 130,733 118,863
    5인 4,235,000 139,865 158,848 141,862
    6인 4,896,000 161,465 181,648 163,318
    7인 5,557,000 182,490 203,512 185,613
    8인 6,219,000 206,108 228,207 210,092
    9인 6,880,000 228,265 252,081 234,152
    10인 7,541,000 248,166 271,039 256,572

    ①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②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현 소득판정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자격확인서류안내 - 구분, 판정기준 정보 제공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 1)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2) 신체계측 : 임신ㆍ출산ㆍ수유부는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영유아는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3)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대상자격 관리

우선순위 적용

  •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격관리 - 구분, 기준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영양의학적 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을 말함.

대상자격 인정기간(※최대 사업 참여 기간 :1년)

대상자격 인정기간 - 구분, 자격기간 정보 제공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자격 재평가 실시(※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 소득(재)판정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상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자부담 대상자 판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10%를 자부담
  • 자부담 판정 시점
    • 사업 대상자 등록 시 또는 자격 재평가 시
  • 자부담금 입금 방법
    •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
    • 월 1회, 1차 식품발송일 5일전 까지 납부
    •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이 중지 될 수 있음

※ 입금 방법은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예정

대상자 졸업 및 대상 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
    • 대상자 졸업 시 사업종료평가 실시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가정방문 교육
    • 대상자 선정 후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예정
    •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대한 교육 및 맞춤형 식생활관리 교육 실시

※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영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영양교육 및 정기 영양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보충식품 구성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월 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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