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2016년 기 지원자 중에서 2017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 2017년에 만 18세에 해당하나 2016년에 의료급여수급자인 미등록. 미신청자는 2016년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당연선정)
- 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소득ㆍ재산기준은 사업지침에 따름) 2017년 소득 재산 기준 보기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
- 그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골수이식 시 최대 3천만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암환자
지원대상
- 2017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단, 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6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7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15년 또는 2016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폐암환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