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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2016년 기 지원자 중에서 2017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 2017년에 만 18세에 해당하나 2016년에 의료급여수급자인 미등록. 미신청자는 2016년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당연선정)
  • 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소득ㆍ재산기준은 사업지침에 따름) 2017년 소득 재산 기준 보기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
  • 그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골수이식 시 최대 3천만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암환자

지원대상

  • 2017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단, 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6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7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15년 또는 2016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

폐암환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86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