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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의정 통권 29호의 16page에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
- 열린의정 통권 29호의 22page에서..역사적·경제적여건을배려하고진정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하기위해,경기북도신설을더는늦춰서는안된다.경기북부에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3page에서..동두천의회의원일동은공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성실히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11page에서..제41조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12page에서..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동두천시민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12page에서..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자원을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13page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및복지자원발굴·연계
- 열린의정 통권 30호의 13page에서..-보훈가정지원및지역사회서비스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