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운영단체

동두천시(직영)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방문하는 자로
    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분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 서류
중증보행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가능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용 가능

운영대수

특별교통수단 17대, 전용버스 1대, 임차택시 10대

운영시간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운행지역

  • 동두천시 및 수도권 전 지역(동두천에서 출발하여 편도만 운행)

탑승인원

  • 이용자 본인 포함 3인(보호자 2인)까지 가능
  • 탑승지와 목적지가 같은 경우 이용자 3명까지 이용 가능(요금은 1인 요금만 부담)

이용요금

  • 동두천시 : 1,500원/회(기본요금)
  • 관외 : 기본요금 외 시 경계로부터 5㎞당 100원
  • 교통약자 전용버스 : 100,000원/일
  •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이며, 이용자가 임의로 경로 변경 요청할 수 없음

이용방법: 전화 및 모바일 신청

  • 사전등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 후 이용하여야 함
  • 즉시콜: 관내 및 인근 시․군(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이용 시 21:00까지
  • 예약콜: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 당일(평일) 17:30까지
  •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므로 예약이 늦을 경우 배차가 어려울 수 있음
  • 1일 4회까지 이용 가능
  • 전용버스 이용 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용목적

이용목적에 제한은 없으나 병원 진료를 우선으로 함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음
  • 승차 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그 밖에 증명서류 제시하여야 함
  •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함
  •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을 하여서는 안 됨
  • 탑승 전 응급환자로 판단 시 차량 탑승이 불가하며, 건강 악화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를 이용하여야 함(응급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조인 없음)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안전벨트 미착용, 물리력 행사, 폭언, 기타 위협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보고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보호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 이용자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휠체어 미사용으로 인해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이용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함

이용제한

  • 당일제한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에 미 승차한 경우
  • 1개월 제한
    •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상담원의 상담 및 예약 방해, 과도한 요구(고정 배차 등)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하차 요구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차량 내 흡연, 음주 및 만취로 인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요금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이용안내 및 예약

  • 평일(08:30~17:30): ☎ 031-862-1091~1092 / 모바일 어플: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휴일 및 야간: ☎ 031-862-1093
  • 농아인: ☎ 010.9286.1091

상담원 및 운전원 불친절 신고전화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약자지원팀: ☎ 031-860-2884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약자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