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임신·출산·보육 동두천시 정책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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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두천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2023. 4. 1.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간 :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부터 전입 경과 후 1년 3개월까지
- 지원내용 : 지역화폐 5만원(1회 지급)
- 신청방법 : 동두천시로 주소이전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 전입방법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접수
- 관련문의
-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팀 031)860-2552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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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전입 관내 대학교 대학생 주거비 지원
- 지원대학 :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
- 지원대상 : (2023. 4. 1. 이후 전입자 대상) 대상 대학교 입학 이후 동두천시로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는 전입대학생
※ 휴학생 및 지급시점에서 동두천시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지원기간 : 2023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 지원내용 : 학기별 30만원(대학 졸업 시까지 최대 8학기 지원)
- 신청방법
[기숙사비 지원] 동두천시로 주소이전하고 해당 대학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월세 지원] 동두천시로 주소이전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제출서류
[공통]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통장사본
[기숙사비 지원] 주민등록등초본
[월세 지원]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전입방법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접수
- 관련문의
- 동양대학교 학사행정팀 또는 신한대학교 기숙사행정실
-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팀 031)860-2057, 2552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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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전입 직업 군인 및 군무원 월세지원
-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두천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2023.4.1.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간 : 전입 이후 임차료 납입기간 6개월 경과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30만원(6개월분) 지급 (최대 4회 지원)
- 신청방법 : 동두천시로 주소이전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재직증명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전입방법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접수
- 관련문의
-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팀 031)860-2057, 2552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