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0~23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연령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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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어린이집 미이용 | 현금 지원 | 1,000,000원(월/인) | 현금 지원 | 500,000원(월/인)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지원 | 540,000원(월/인) | 보육료 지원 | 475,000원(월/인) | |
현금 지원 | 460,000원(월/인) | 현금 지원 | 25,000원(월/인) |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되, 부모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 보다 큰 경우 개월 수 금액에 차액 지급 |
※ 가정양육수당과 이중 지원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타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정지
- 부모급여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미지원,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