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0~23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 금액 안내표로 연령 및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현금지원, 보육료 지원 정보를 제공
연령 0세
(0~11개월)
1세
(12~23개월)
보육 어린이집 미이용 현금 지원 1,000,000원(월/인) 현금 지원 500,000원(월/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540,000원(월/인) 보육료 지원 475,000원(월/인)
현금 지원 460,000원(월/인) 현금 지원 25,000원(월/인)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되,
부모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 보다 큰 경우 개월 수 금액에 차액 지급

※ 가정양육수당과 이중 지원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기타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정지
  • 부모급여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미지원,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부모급여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보육팀
  • 전화번호 : 031-860-2456